앞서 협의이혼 관련 포스팅에 이어 협의이혼 신고절차와 주의사항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힘들게 숙려기간을 거쳐 협의이혼 의사확인까지 받았는데 신고기간을 놓쳐 다시 신청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없도록 아래 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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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의이혼 신고 절차
협의이혼 신고 절차는 법원에서 이혼 의사를 확인받은 후, 그 확인서 등본을 가지고 가족관계 등록관서인 시, 구, 군청 등에 이혼 신고를 하면 되는데요. 이 때 주소지 관할이 아닌 가기 편한 곳에서 하시면 됩니다. 다만 주민센터에서는 이혼 처리가 안되니 구청에 가시기 바랍니다.
협의 이혼의 경우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혼 신고를 하러 갈 때는 신분증은 반드시 가져가셔야 되고, 부부가 함께 가는 것이 필수는 아니며, 부부 중 한 명만 방문하여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때는 상대방 도장을 반드시 가져가셔야 됩니다.
2. 이혼 신고 시 필요한 서류
이혼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 이혼의사확인서 등본: 법원에서 받은 이혼 의사 확인서.
- 이혼신고서: 시, 구, 군청에 방문하면 양식이 있습니다.
- 자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 미성년 자녀가 있을시 친권자 지정 신고를 위해
위 서류를 갖추어 신고하면 이혼 절차가 완료됩니다. 이혼신고 후 처리기간은 7일 정도 소요된다고 안내되어 있는데 담당 공무원이 빨리 처리해주면 더 빨리도 됩니다.
<이혼신고서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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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신고서-양식 |
3. 이혼 신고 기간 준수의 중요성
이혼 신고는 반드시 3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을 넘길 경우, 법원에서 다시 이혼 의사를 확인받아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어렵게 이혼 의사를 확인받은 후, 기간을 놓쳐 법원을 다시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기간을 철저히 지키셔야 합니다. 따라서 협의이혼 하기로 결정을 하셨다면 바로 가서 신고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4.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잃어 버렸다면? 재발급 방법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분실했다면, 확인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해당 법원에서 다시 확인서 등본을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발급이 불가능하고, 다시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해야 하므로, 서류 보관에 주의해야 합니다.
협의이혼 신고 절차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①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것, ②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구청 아무데나 가도 된다는 것, ③ 혼자서도 신고가 가능하지만 이 때는 반드시 상대방의 도장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