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을 할 때만 해도 평생 함께 행복할 줄 알았지만 막상 살아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때부터 이혼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이혼의 방법 중 하나인 협의이혼이란 무엇이고, 재판상 이혼과의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이혼이란?
이혼은 다들 알다시피 부부가 맺었던 혼인 관계를 법적으로 정리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이혼 절차에는 크게 이혼 소송을 통한 재판상 이혼과 협의 이혼이 있습니다. 2가지 절차 중 협의이혼의 경우는 소송이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부가 상호 간 협의를 통하여 이혼을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흔히들 합의이혼이라고 알고 계시기도 합니다.
1.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차이점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혼 사유에 제한이 없다는 것인데요. 협의이혼의 경우 성격 차이, 경제적 빈곤, 서로 더 이상 부양이 어려운 점 등 어떤 사유로든 부부 양 당사자끼리 합의만으로도 이혼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참고로 이혼 소송을 통해 이혼을 진행하는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 법적 이혼사유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만 법원에서 이혼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의 경우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재판상 이혼에 대해서는 추후 포스팅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2. 협의이혼이 불가능한 경우
앞서 협의 이혼은 어떤 사유든 양 당사자 간의 이혼에 관한 의사만 일치하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법원은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할 때 양 당사자간의 이혼에 대한 의사가 일치하는 지만을 확인하기 때문에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관한 사항들이 합의가 되지 않아도 협의이혼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을 할 때 미성년 자녀(만 19세 미만)가 있는 경우, 자녀의 양육 및 친권에 관한 사항이 정해지지 않으면 이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자료나 재산분할과는 달리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남겨진 미성년 자녀들은 성년이 될 때까지 아버지든 어머니든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육 및 친권에 관해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혼소송을 통해서만 이혼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협의이혼싱에 합의가 되지 않은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이혼을 하고 난 뒤에도 청구가 가능한데요. 위자료는 이혼 후 3년 이내에,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 이내에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3. 협의이혼 절차
부부간 이혼합의 → 관할법원(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서류접수 → 숙려기간(1개월 ~ 3개월) → 판사 앞에서 확인 → 협의이혼의사 확인 후 3개월 이내 행정관청 신고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 두 사람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지방법원 등에서 이혼의사를 확인 받아야 하는데 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등록기준지는 옛날 호적등본 시절로 생각하면 본적지인데요. 본인의 기본증명서를 발급하면 기재되어 있습니다.
2. 위 숙려기간이 지난 뒤 지정된 날짜에 두사람이 함께 판사 앞에 출석해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은 후 3 개월 이내에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협의이혼의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신고를 한 후부터 법적으로 남남이 되는 것이죠.
3. 그런데 만일 가정법원의 이혼의사 확인을 받은 이후 3개월이 지나도록 관할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하고 이혼은 무효가 되니, 이 점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3. 그런데 만일 가정법원의 이혼의사 확인을 받은 이후 3개월이 지나도록 관할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하고 이혼은 무효가 되니, 이 점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4. 협의이혼 의사 확인 후 이혼하고 싶지 않다면
협의이혼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이혼신고가 수리될 때까지 부부에게 이혼을 하겠다는 의사가 존재해야 하는데요. 따라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은 후 이혼이 하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① 3개월이 지나도록 이혼신고를 하지 않거나, ②이혼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이혼의사 철회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이혼이 성립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답니다.
협의이혼이란 무엇이고 재판상 이혼과의 차이 절차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협의이혼은 재판상 이혼과 차이가 있고,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며 협의이혼 의사 확인 후라고 해도 꼭 이혼해야 되는 것은 아니니 위 정보들 잘 참고하셔서 현명한 선택 하시기 바랍니다.
위 포스팅은 참고용으로 정확한 법률상담은 법률전문가를 통해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