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포스팅에서 협의이혼이란 무엇이고 재판상 이혼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협의이혼 절차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이혼 세부 절차 및 준비서류
1.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 – ①이혼에 관한 안내, ②상담위원의 의무면담, ③협의이혼 의사확인기일 지정 – 숙려기간 1개월 진행 – 협의이혼 의사확인 기일 – 이혼신고
가.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방법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해야 하는데요. 부부의 주소가 각자 다르거나 등록기준지와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그중에서 가기 편한 곳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부부 중 한 사람의 등록기준지는 서울이고, 주소지는 수원이라면 주소지에서 가까운 수원가정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하셔도 된다는 것이죠.
통상 소재지 가사사건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접수를 하시면 되는데, 서울의 경우에는 다릅니다. 협의이혼사건은 서울가정법원 외에도 아래와 같이 다른 법원들도 구역에 따라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서울가정법원이 단독 관할입니다).
법원 | 관할구역 |
서울가정법원 | 종로구, 중구, 강남구, 서초구, 관악구, 동작구 |
서울동부지방법원 | 성동구, 광진구, 강동구, 송파구 |
서울남부지방법원 | 금천구, 영등포구, 강서구, 양청구, 구로구 |
서울북부지방법원 | 동대문구, 중랑구, 도봉구, 강북구, 노원구, 성북구 |
서울서부지방법원 |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용산구 |
예를 들어 등록기준지나 주소지가 서울 종로구인 분은 서울가정법원에, 서울 동대문구인 분은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신청서를 제출할 때 부부가 함께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가정법원에 출석해 신청서를 접수해야 다음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혼자서 신청하거나, 변호사나 대리인이 대신 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나.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시 제출서류
(1)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 1통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양식
(2)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위 서류는 구청, 동사무소, 법원 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거나,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또는 정부민원포털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3) 주민등록등본 1통
주소지 관할법원에 이혼의사 확인신청을 하는 경우에 필요합니다.
2.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 – ①이혼에 관한 안내, ②자녀양육안내 이수, ③후견프로그램 신청 ④협의이혼 의사확인기일 지정 – 후견프로그램 이수 - 숙려기간 3개월 진행 –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과한 협의서 또는 심판정본 제출 - 협의이혼 의사확인 기일 – 이혼신고
가.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의 경우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와 거의 똑같지만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의 경우 추가로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후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을 제출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와 달리 양육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합의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 협의이혼 시 미성년 자녀란 임신 중인 자를 포함하되, 법원이 정한 이혼숙려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합니다.
협의가 되는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제출하면 되고, 이혼의사확인신청후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하고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협의서는 확인기일 1개월전까지 제출할 수 있고,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는 확인기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자녀양육안내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의 경우, 미성년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에 관하여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은 협의를 위해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는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을 한 후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자녀양육안내를 받아야만 합니다. 위 기간내에 자녀양육안내를 받지 않으면 협의이혼 신청은 취하한 것으로 보게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숙려기간 3개월은 자녀양육안내를 받은 날부터 진행되고, 3개월의 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협의이혼 의사확인 기일이 열립니다.
자녀양육안내는 부모 모두 받아야 하고, 부모가 다른 날 참석할 수 있으나, 숙려기간 마지막 참석일부터 기산합니다.
3. 협의이혼 의사확인 기일 법원 방문
법원에서 고지받은 2개의 기일 중에서 한번 반드시 부부가 함께 본인의 신분증(사진이 뚜렷한 것으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중 하나)을 가지고 통지받은 확인기일(시간)에 법원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만약 첫 번째 확인기일에 불출석하였을 경우에는 두 번째 확인기일에 출석하면 되나, 두 번째 확인기일에도 불출석한 경우에는 이혼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게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관할 시(구)·읍·면사무소 이혼신고
이혼의사확인서등본, 또는 합의이혼이 아닌 재판이혼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월 내에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이혼 신고를 하면 됩니다.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신고 시에 협의서등본 또는 심판정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권자지정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임신 중인 자녀는 이혼 신고 시가 아니라 그 자녀의 출생신고 시에 협의서등본 또는 심판정본 및 그 확정 증명서를 첨부하여 친권자지정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 :
① 법원에서 발급한 확인서 1통② 이혼신고서 1통③ 신고인의 주민등록증과 도장
법원에서 이혼의사확인을 받았더라도 이혼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혼 된 것이 아니며,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받인 이후 3개월이 지난 경우에 이혼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다시 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확인서등본을 분실한 경우에는 다시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거나, 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혼의사확인을 하여 준 법원에서 확인서등본을 다시 교부받고 이혼 신고를 하면 됩니다.
협의이혼의 절차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려드렸습니다. 힘든 결혼생활로 인해 협의이혼을 고민 중이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